검색결과12건
금융·보험·재테크

김주현 위원장, 은행들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 방향 언급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과 별개로 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해 말했다.그는 ELS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영업 관행, 내부통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와 관련해 "판매 채널 문제는 또 다른 이슈로 따로 검토할 상황"이라며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수렴 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전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대해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불이익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불만 있을 수 있고, 투자 안 하는 사람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기준안은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이 밖에 배임 우려로 판매사가 자율배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금감원에서 합리적인 기준 만들어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취지인데 왜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자율배상 시 과징금 경감에 관해서는 "제도 상으로 참작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비트코인이 7만2000달러선도 돌파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만 답했다.금융위는 지난 1월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그러나 대통령실이 "금융위에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밝힌 이후 금융위는 "방향성을 정해 놓지 않고 열어 놓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12 14:17
금융·보험·재테크

홍콩 ELS 손실 6조 육박, 얼마나 보상받나...DLF사태 비해 적을 듯

금융감독원이 6조원에 육박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손실과 관련한 배상안 기준을 발표했다.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설계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이고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p)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육박한다.금감원 관계자는 "40만계좌 전체를 확인한 상태는 아니지만 일방 책임만 인정돼 투자손실의 100%를 배상해줘야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면서 "다만, ELS는 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기본적 판매절차 등도 갖춰져 평균 판매사들의 배상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를 가중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한다.가능한 배상비율은 투자손실의 40∼80%였던 DLF 사례 대비 0∼100%로 확대됐다. 그러나 ELS는 DLF 등 사모펀드와 다른 공모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대중화·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된 만큼, 평균 배상비율은 DLF당시(50∼60%)보다 하락할 전망이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올해 들어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며, 기준안에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계획이다.2021년에 라임 사태에서도 불완전 판매책임에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도 직무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이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000계좌에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000계좌에 15조4000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000계좌에 3조400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000계좌에 달한다. 김두용 기자 2024.03.11 10:30
경제일반

이복현 "홍콩 ELS 불완전판매 확인…이달 내 배상안 마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또 이달 내 분쟁 배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금융회사도 자율 배상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압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홍콩 ELS 검사와 관련해 “아직 검사가 완결되진 않았지만 불완전판매 혹은 부적절한 판매가 사례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는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상품 설명을 하면서 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규정과 달리 상품 판매에 유리한 방식으로 수익률을 산정해 소비자에게 설명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고령층의 노후보장용 자금이나 암보험금을 투자하라고 권유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고 소개했다.금감원은 설 연휴 이후 2차 검사를 진행해 이달 중 배상안 등을 결론지을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합의를 도출하는 자율 배상안이 원칙”이라며 “금감원은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케이스별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공적 절차 외에도 금융회사가 먼저 자율 배상을 해 어려운 처지의 소비자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다만 은행에서 원금손실이 나는 ELS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증권사 객장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선택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소규모 지점에서 하는 게 맞는지, PB 조직이 있는 은행 창구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지 등 상품 종류별로 적정한 창구 성격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당국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2019년 DLF 사태가 터진 이후 금융소비자법이 개정됐고 은행에서도 비예금 상품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고객을 생각하고 한 건지 반성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됐는지, 금융사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는지 국민께 사과드릴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게 저희의 몫”이라고 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2.04 15:42
금융·보험·재테크

[금융 IS리포트] "매일 300만원 수익" 투자 리딩방 주의…피해 구제는

"요즘 심각하게 주식방 문자가 오는데 저만 그런가요?"30대 A 씨는 일명 '주식 리딩방'에 들어오라는 광고 문자가 하루에도 몇 개씩 온다고 토로했다. B 씨 역시 "최근 주식 리딩방 문자가 많이 온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다"고 토로했다.이들은 입을 모아 차단해도 소용없다고 말한다. B 씨는 "번호를 바꿔가며 계속 보내니 꾸준히 차단해도 안 오는 게 아니더라"며 "오늘도 아침에만 3개가 왔다. 평소에는 7개 정도 오는 것 같다"고 했다.금융당국도 최근 주식 리딩방과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이런 허위·과장 광고에 당하고 사기 피해까지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 등을 유도하는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원인을 두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카카오가 경찰에 고발했지만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다.금융소비자가 받는 스팸 문자의 대부분은 '주식 리딩방'을 광고하는 내용이다. "저희 방은 한 달 평균 120% 이상 하루 35만원 이상 수익 창출되는 곳이다" "해외선물 VIP 정보방, 차트·매매법 타점 공개" "안전한 단타거래, 매일 10만~300만원 수익" 등 글과 함께 오픈채팅방 링크를 공유한다.대뜸 전화를 걸어 "사장님 투자 정보 보내달라고 하셨죠?"라며 당황케하는 피싱도 온다. "아니다"라고 해도 "정보 달라고 하셨잖아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라며 억지를 부리는 사례도 있다.이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한 투자 리딩방을 통해 건전한 투자 정보가 오가는 사례는 흔치 않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런 수법으로 사기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선 상황이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만 18~6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2명 중 1명 꼴(48%)로 금융사기에 노출된 적 있다고 답했다. 금융사기 유형으로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이 24.5%로 가장 많았다.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하는 업종으로, 대표적인 예가 리딩방이다. 이 업종은 신고제로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하는 '투자자문업'보다 문턱이 낮아 SNS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불법 행위로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도 비례해 증가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불건전 행위로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19년 45곳, 2020년 49곳, 2021년 108곳 등 매년 증가했다. 이런 불법 투자 리딩방은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접근한다. 이후 가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속임수를 동원해 피해자를 현혹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상장돼 가격이 오른 상장주식들을 소개하며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유형도 있다. 검증되지 않은 상장 계획, 첨단기술개발 등 허위 사업 내용을 제시하거나 공모가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식으로 투자를 권유한 후 예정된 상장일을 앞두고 잠적하는 방식이다.또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거래량이 적은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사전에 매입한 후 시세조작을 하거나 직접 코인을 발행한 후 자기자본으로 허위 정보를 제작해 홍보하기도 한다. 대형 거래소 상장 예정 등의 문구로 암호화폐를 판매한 후 상장일 직전 시세가 급락하면 잠적한다.게다가 공신력있는 국내외 유명 증권사나 거래소의 이름을 빌려 속이는 방식도 있다. 지난해 NH투자증권은 ‘나무증권’ 명칭을 도용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발송,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나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린 바 있다. 또 한국거래소의 사명을 무단 도용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됐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자금이체를 유도하는 피싱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이트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플랫폼이라고 거짓 광고를 한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위솔브 법률사무소의 백수웅 변호사는 "유사투자자문업은 전문성이 없더라도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고,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뿐 정기 검사 및 분쟁조정 대상기관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 리딩방' 피해 회복은사기 피해가 늘어나자 경찰은 투자 리딩방 사기를 비롯한 민생침해 금융범죄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국수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가상자산 등)유사수신·불법 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불법 사금융 등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이용한 투자 리딩방 사기가 빈발해 주의해야한다는 게 국수본의 설명이다.금융감독원도 지속적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신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포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만 리딩방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혐의자의 신원과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보한 2명에게 총 1억8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정부가 투자 리딩방과 관련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해오고는 있으나, 늘어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불법 행위를 전부 막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유사투자자문업의 이용자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원 등의 민원 접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조정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이에 업계에서는 먼저 투자 리딩방에서 '투자자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르게 '투자자문'을 사용할 수 없다. 또 1대 1 자문을 유도하는 것도 불법으로, 신고 대상이다.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삽입해 위약금을 부여하고 서비스 해지와 환불이 쉽지 않게 하도록 만드는 계약서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거액의 회비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먹튀'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의심할 필요가 있다. 백수웅 변호사는 "유사투자자문업은 통상적으로 오픈 채팅방을 열고 회원을 초대, 회비를 받고 1대 1로 투자자문을 하는데,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의 행위는 불법"이라고 조언했다.그는 이어 "또 소비자와 유사투자자문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문제점, 투자를 유도하며 허위, 과정된 내용이 없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고소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자본시장법 위반을 검토해야 하며, 투자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업체 측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전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이미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정황과 피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채팅 내역 등을 캡처해두고, 계좌이체 내역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사기 피해 입증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대부분이 대포통장으로 받은 돈을 이미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보전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다만 백 변호사는 “투자자 분쟁 시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비자원을 통해 처리되는데 사실상 권리 구제가 매우 어렵다"고 우려했다. 현재 금융당국의 조치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허위·과장 광고를 본질적으로 없애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업계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자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연구위원과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 개념 없이 투자자문업자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 개별화된 자문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투자자문업으로 포섭해 규제하고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현재의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기술발전에 금융감독 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대표 사례로 남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4.05 07:01
세계

미 증권거래위 '테라' 권도형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 수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USD(UST)의 개발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제지 포춘은 9일(현지시간) SEC가 테라USD의 마케팅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SEC의 집행 법률관들이 테라USD를 개발한 테라폼랩스가 증권 및 투자 상품과 관련한 규정을 어겼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증권 규정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가상화폐를 통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업체 또는 사업에 자금을 대기 위해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그 가상화폐는 SEC의 관할이 될 수도 있다. 지난달 7일 시작한 테라USD의 가치 폭락은 가상화폐 시장 전체에 충격파를 줬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번 사태가 미 달러화에 연동됐다고 주장하는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노출했다고 말한 바 있다. 포춘은 SEC의 이번 조사가 테라폼랩스와 권 CEO에게 더 큰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당국은 이미 테라폼랩스와 권 CEO가 제공하는 '미러 프로토콜'이란 가상화폐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들을 수사해왔다. 미러 프로토콜은 미 주식의 가격을 추종하는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도록 해주는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이다. 그러나 테라폼랩스는 SEC의 수사에 대해 부인했다. 권 CEO는 "우리는 SEC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미러 프로토콜과 관련된 수사 외에 다른 새로운 수사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 제2 순회항소법원은 8일 미러 프로젝트와 관련한 SEC의 소환 명령에 대한 권 CEO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월 테라폼랩스와 권 CEO가 미러 프로토콜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고 SEC에 증언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권 CEO는 테라폼랩스가 미국에서 활발히 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고, 소환장이 자신이 아닌 법률 대리인에게 전달됐어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권 CEO와 그의 테라폼랩스가 미러 프로토콜에 대한 SEC의 수사에 응해야만 한다고 결정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6.10 09:03
연예

[이슈IS] '탈세 의혹' 양준일 SNS 심경 고백 "많이 울고 마음 편해져"

탈세 논란부터 팬들을 상대로 고가 포토북을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수 양준일이 심경을 고백했다. 양준일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랑과 미움을 받은 적이 없었다'며 최근의 힘든 마음을 전했다. 이와 함께 '많이 울고 마음이 편해졌다. 우리 제니(팬클럽)도 비슷한 과정을'이라고 적었다. 최근 양준일은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우선 팬들을 상대로 판매한 포토북이 퀄리티에 비해 지나치게 고가인 점, 표절이 의심되는 점, 환불이 불가한 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탈세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 여러 이유로 탈세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이 의심돼 팬들에게 직접 고발당했다. 이에 양준일 팬카페 운영자는 "환불은 공동 구매 공지에 일정 기간 이후엔 불가하다 고지했지만, 환불 요청 건은 모두 해드렸다. 세금 신고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했다. 현금영수증도 발행됐고 주문자가 현금영수증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세금 신고는 공동구매 입금 전액에 대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포토북 건뿐만 아니라 양준일에 대한 의혹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다. 양준일과 부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 비자 발급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 작곡하지 않은 곡에 대한 저작권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무단으로 등록했다는 의혹 등 그를 둘러싼 논란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양준일은 2019년 방송된 '투유 프로젝트-슈가맨3'에 출연해 시대를 앞서간 가수로 등장, 전 국민적인 인기를 얻으며 '탑골GD'라는 애칭을 얻었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oongang.co.kr park.sangwoo1@joongang.co.kr 2021.12.25 15:52
경제

[권지예의 금융읽기] 'IPO 삼수생' 카카오페이, 국민주 될까

2014년 국내 최초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선보인 카카오페이가 25·26일 공모주 일반 청약을 진행하며 기업공개(IPO)에 첫발을 내디뎠다. 유가증권시장에 등장하는 날은 내달 3일이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2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카카오페이 하나만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처럼 카카오페이도 상장에 성공하고 '국민'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카카오페이 '삼수' 끝에 상장 카카오페이는 IPO를 통해 자금이 조달되면 '성장 동력 강화'에 쓰겠다고 했다. 이번 IPO는 결제·송금부터 보험·투자·대출중개·자산관리까지 아우르는 전 국민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의 발 빠른 성장을 위한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기업공개를 통해 총 1700만 주를 공모했다. 지난 20일~21일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최종 공모가는 밴드 상단인 9만원으로 확정됐고, 약 1조53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카카오페이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일반 청약을 받았다. 최소 청약 기준은 20주에 청약증거금 90만원만 있으면 공모주 청약을 넣을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았다. 증권사별 배정 물량은 삼성증권 230만주, 대신증권 106만주, 한국투자증권 70만주, 신한금융투자 17만주였다. 청약 첫 날 증권사별 경쟁률은 한국투자증권 22.94대 1, 신한금융투자 16.38대 1, 삼성증권 9.76대 1, 대신증권 3.58대 1로 집계됐다. 다음날인 26일 오후 4시 경쟁률은 최고 55대 1로 마감했다. 4개 증권사에 총 182만명이 청약에 참여,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대표 주관사인 삼성증권의 청약 경쟁률은 25.59대 1이었고, 공동 주관사인 대신증권이 19.04대 1을, 인수단으로 참여한 한국투자증권 55.10대 1, 신한금융투자 43.05대 1이었다. 카카오페이의 IPO는 세 번째 도전 만에 성공한 것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 8월 공모가 6만3000~9만6000원 선에서 상장을 추진하다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불거지면서 상장을 처음 연기했다. 이에 공모가를 6만~9만원으로 정정해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달 ‘빅테크’ 규제에 나선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일부 상품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라고 통보하면서 상장이 재차 연기됐다. 카카오페이는 당국 지적을 반영해 투자와 보험 서비스 관련 설명 문구 등을 변경하고 대출중개업자(온라인모집법인) 라이선스도 직접 취득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다. 다만 P2P 투자 서비스와 자회사 케이피보험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던 일부 보험 서비스는 일시 중지된 상태다. 그런데도 카카오페이에 대한 기대감은 IPO 준비 발표와 동시에 하늘을 찔렀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12개월간 거래액이 85조원을 달성했고, 매출액은 지난 2년간 연평균 102%씩 커지고 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창출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EBITDA(이자·세금·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는 82억원을 달성했다. 시가총액은 이미 지난해 10월 약 7조~10조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후 카카오페이는 1년 만에 공모가가 희망밴드(6만~9만원) 최상단인 9만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시가총액이 지난해 전망보다 1조원도 훌쩍 넘긴 11조7330억원으로 올랐다. 류영준 대표는 "상장 후에 공모된 자금은 타 법인 증권 취득자금과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내년 초까지는 마이데이터와 카카오페이증권 MTS 출시,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이데이터는 금융 데이터와 비금융 데이터를 합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겹겹이 악재 속 상장에 흥행은 미지수 카카오페이는 지난 20~21일 진행한 기관 수요 예측에서 1545개 기관이 참여해 1714.47대 1이라는 역대 최대 경쟁률을 썼지만, IPO 흥행 여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상장이 두 차례나 연기된 데다, 최근 증시가 대외 악재로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태인 탓에 증권가에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IPO를 통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40개 기업의 공모가 대비 22일 종가 기준 수익률은 평균 27.6%였다. 상반기 상장한 52곳의 평균 수익률(53.8%)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 8월부터 코스피지수는 3200, 3100, 3000선이 차례로 붕괴하며 꾸준히 하방압력을 받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 코스피지수가 3000선에 턱걸이하고 있지만, 아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며 투자심리가 계속해서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카카오페이의 상장 후 대규모 매도물량이 쏟아지는 '오버행'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카카오페이 2대 주주인 알리페이가 보유한 지분(45%) 중 중 28.47%(3712만755주)는 상장 후 즉시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모주 물량 1360만주(10.44%)를 더하면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물량은 38.91%에 달한다. 다음 달 정부가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규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카드업계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의 가맹점 수수료가 카드업계보다 최대 3배 높다며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진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규제 확산 여지를 반영해 카카오페이 적정 기업가치를 7조4000억원, 적정 주가로 5만7000원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김 연구원이 전망한 카카오페이의 기업가치는 12조6000억원이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0.27 07:00
경제

카카오페이 상장 한 달 연기 11월로, 25일 금소법 전면 시행 여파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한 달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10월 14일로 예정된 코스피 상장을 11월로 미루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가 상장 일정 변경에 나선 것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일부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면서 수익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에 앞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서비스를 중단하고 개편할 것을 요구해왔다. 불완전판매 규제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소법은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2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법 시행 초기에 금융사들의 보수적인 운용이 예상된다. 카카오페이는 이달 중순 운전자보험, 반려동물보험 등 상품판매를 중단하고, 자동차보험료 비교·가입 서비스도 종료했다. 펀드 투자는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편을 통해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카카오페이가 새 매출 모델을 계산하고, 증권신고서를 수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11월 초나 중순에 상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발맞춰 카카오페이는 23일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금소법 시행에 맞춰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개편했음을 알리고 상장에 앞서 내부 전열을 가다듬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는 "최근 금융 소비자 정책에 맞춰 투자와 보험 서비스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편했다.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9.24 12:26
경제

카카오 김범수 3조원 지분 가치 증발…국내 1위 주식 부호도 뒤집혔다

금융당국의 엄포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예고까지 더해지면서 ‘플랫폼 공룡’ 카카오가 휘청이고 있다. 1주일간 17% 가깝게 주가가 하락해 시가총액이 10조원 이상 증발했다. 이 영향으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지분 가치도 급감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이 1조원 이상 순매수로 카카오의 주가 하락 저지에 선봉장으로 나서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 주가는 지난 한 주간(3~10일) 15만6500원에서 2만6500원 떨어진 13만원으로 16.93%나 급락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플랫폼 공룡 규제 움직임에 직격탄을 맞은 카카오의 시총은 10일 현재 57조800억원으로 10조원 이상 증발했다. 시가총액이 줄어든 만큼 최대 주주인 김범수 의장의 지분 가치도 하락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 지분을 13.30% 갖고 있다. 카카오 주식 5912만4547주를 보유한 김 의장은 지분 가치는 지난 1주일 동안 1조5668억원이나 감소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뿐 아니라 계열사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까지 타격을 입어 내상이 깊다. 그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게임즈의 개인 최대주주는 아니지만 카카오가 대주주라서 지분 가치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카카오가 27.21%로 최대주주에 올라있다. 카카오뱅크가 6만8900원까지 밀리면서 카카오의 지분 가치는 지난 1주일간 1조5415억원이나 감소했다. 카카오는 카카오게임즈의 45.19%를 소유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가 7만3800원까지 하락하면서 카카오의 지분 가치는 2260억원 떨어졌다. 주요 상장사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김 의장 개인 지분의 가치 손실을 대략 따져보면 카카오 1조5668억원에 카카오뱅크 2050억원, 카카오게임즈 301억원을 더해 총 1조8019억원에 이른다. 김 의장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의 지분 가치까지 합해지면 3조원 이상이 증발한 셈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지분을 10.59%를 소유하고 있어 이 기간 1조2469억원의 가치가 하락했다. 자수성가로 국내 대기업 총수의 새로운 모델이 되는 김 의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산을 뛰어넘는 한국 최고 부호 타이틀을 따낼 만큼 승승장구했다. 그는 지난 7월 공개된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서 134억 달러(약 15조4000억원)로 121억 달러(약 13조9000억원)의 이재용 부회장을 따돌리고 국내 1위에 올랐다. 하지만 김 의장의 지분 가치가 3조원 이상 증발했다면 이 부회장에게 다시 1위 자리를 내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기존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을 우려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플랫폼의 이 서비스가 ‘광고’보다는 ‘중개’에 가깝다고 판단해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 전까지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금소법상 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태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하며 규제를 예고했다. 정치권에서도 송갑석·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형 플랫폼의 ‘문어발 확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고 있다. 카카오와 김 의장에게 그나마 위안거리는 개인 투자자들이다. 규제 이슈로 하락한 8~10일에 개인 투자자는 카카오 주식 1조411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주가가 전일 대비 10.06% 급락한 8일에는 하루 개인 순매수액 6262억원으로 카카오의 개인 일일 순매수 금액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9.13 07:01
경제

[권지예의 금융읽기] 5일 완판 '뉴딜펀드'…팔기도 힘든 '사모펀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의 인기가 매우 높다. 저도 가입해서 홍보를 도우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이하 국민참여뉴딜펀드) 가입을 하지 못했다. 사실상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입소문이 나면서 1300억원대 규모의 물량이 일찌감치 완판됐기 때문이다. 제로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의 취향을 저격한 데다가 최근 펀드 손실 사태 등으로 자취를 감춘 금융사의 사모펀드도 영향을 미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만에 1300억원 몰린 '뉴딜펀드' 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KDB산업은행에서 판매한 국민참여뉴딜펀드가 지난 1일 줄줄이 완판됐다. 국민참여뉴딜펀드는 은행 7곳, 증권사 8곳 등 총 15개 금융사에서 판매했다. 7개 은행에 각각 배정된 물량은 KB국민은행 226억원, 기업은행 220억원, 하나은행 155억원, NH농협은행 150억원, 신한은행 110억원, 우리은행 70억원, 산업은행 10억원이었다. 모두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국민참여뉴딜펀드 중 일반투자자 배정 물량은 약 1570억원이었다. 마지막으로 배정된 물량이 남아있던 기업은행도 5일 오전 중 한도가 소진되며 국민참여뉴딜펀드는 다 팔렸다. 증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출시 첫날인 지난달 29일 한국투자증권(140억)과 유안타증권(90억), 하나금융투자(90억), 한국포스증권(90억) 등에 할당된 물량이 판매 완료됐다. 이 펀드는 뉴딜 관련 상장·비상장 기업의 지분이나 메자닌(전환사채나 우선주 등 채권과 주식의 성격이 혼합된 금융상품)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투자 재간접공모펀드’다. 위험등급 1∼2등급의 고위험 상품이지만 21.5%까지 손실이 보전된다. 즉 일반 투자자는 펀드기준가가 21.5% 하락할 때까지 원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펀드가 반 토막 나더라도 손실률은 36.3%로 제한된다. 수익률은 20%를 넘어서면 초과 수익분은 일반투자자와 후순위 투자자가 4대 6 비율로 나눠 갖는 구조다. 이 펀드가 인기를 얻은 데에는 정책자금이 후순위로 함께 출자해 투자자의 손실을 방어해준다는 데 있었다. 즉 원금을 보장받기 원하면서도 저축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금융소비자들의 갈 곳 잃은 돈이 몰리기에 충분히 매력적이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민참여뉴딜펀드처럼 고수익에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 조건은 그동안 없었던 것이다"고 말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들이 사모펀드 판매 자체를 안 해버리니 투자 길을 찾지 못한 돈들이 몰린 영향도 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더 줄어든 '사모펀드' 국민참여뉴딜펀드의 흥행과는 대조되게 사모펀드 상품은 판매가 줄어드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매월 100조원 이상을 기록하던 펀드 판매 잔액이 지난해 12월부터 90조원대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11월 100조7232억원을 기록한 뒤 12월 97조2962억원으로 떨어졌고, 올해 1월 말 98조2707억원을 기록했다. 은행권 사모펀드 잔액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터진 해인 2019년 10월 26억6572억원을 기록하더니 이듬해 6월 21조8667억원으로 떨어졌다. 급기야 지난해 말에는 18조4294억원으로 20조원대가 깨졌다. 은행권 사모펀드 잔액이 20조원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017년 4월 말 이후 처음이다. 당연히 은행권의 펀드판매 비중도 크게 줄었다. 5년 전인 2016년 1월 말 금융권 전체 펀드 판매 규모 중 은행권의 판매 비중은 22.8%를 차지했으나 올해 1월 말 14.8%까지 하락했다. 은행권 펀드 이탈 현상은 DLF에서 시작해 라임·옵티머스 등 잇단 펀드 손실 사태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한다. 은행이 판매하는 펀드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 아직까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분쟁조정위원회와 제재심의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 보상에 대한 명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금융권이 관련 상품 판매를 꺼리고 있기도 하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은행에서 사모펀드 상품 수탁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어 사모펀드 설정 자체가 힘들어졌다"며 "사실상 보이콧"이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6월 말 기준 은행권의 수탁 펀드 수는 7548개에서 지난 2월말 6258개로 감소했다. 최근 이런 사모펀드 손실 사태로 인해 지난 10년간 국회에서 표류하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통과하면서 펀드 판매 자체가 어렵게 됐다.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탄생한 금소법이 막상 펀드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금소법이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은행들은 펀드를 판매할 때 고객이 해당 펀드를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금소법에 따라 고객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원천적으로는 금지되고, 은행원은 고객이 원한다고 해도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음을 설득해야 한다. 게다가 판매사가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를 했을 경우에 대한 책임은 더욱 막중해졌다.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과태료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됐다. 이밖에도 대출을 받으면 전후 1개월간은 해당 은행에서 펀드 등 다른 금융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됐다. 직전 한 달 이내 은행에서 파는 펀드에 가입한 상태에서 같은 은행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분쟁 소지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상품 판매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4.07 07:0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